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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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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3-01 | 개정(공포)일 | 2023-05-26 |
첨부파일 | |||
■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조약 제2548호, 2023. 5. 26.)
2020년 6월 1일 제2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1년 6월 14일 비엔나에서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Gernot Blumel 오스트리아 재무부 장관 간에 서명되고, 2022년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3월 1일자로 발효된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을 위한 제2의정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이하 “양 체약국” 이라 한다)은 1985년 10월 8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01년 5월 28일 서울에서 서명된 의정서를 통하여 개정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개정하는 의정서의 체결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의 전문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공화국은,
양국의 경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조세 사안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며,
탈세 또는 조세회피(제3국 거주자가 간접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이 협약에 규정된 조세감면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약의 편의적 선택 계약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한 비과세나 조세경감의 기회를 창출함 없이,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 ~ 7조 게재 생략
※ 전문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