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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시행(예정)일 2023-01-14 개정(공포)일 2023-01-13
첨부파일

■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조약 제2536, 2023. 1. 13.)

 

 

2022118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21121일 싱가포르에서 안덕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114일자로 발효되는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

 

. 서문

 

대한민국(“한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싱가포르”) 정부(이하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하고, 공동으로 양 당사국이라 한다),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관계를 증진한다는 양 당사국 공동의 전망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경제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증진하는 데 중소기업의근본적인 역할을 인식하며,

데이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하고,

디지털 경제를 위한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디지털 경제가 진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디지털 경제를 규율하는 규범과 양 당사국의 양자 협력도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양자 협력을 약속하며,

세계무역기구(WTO)와 디지털 경제에 관한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과 약정에서의 각 당사국의 권리, 의무 및 약속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양자 관계 및 협력을 심화하고, 양 당사국의 경제 통합을 증진한다.

. 디지털 협력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경제 활동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성장을 지원한다.

. 디지털 경제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협력의 범위를 확장한다.

.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효과적인 규제를 지원할 새롭고, 관련성이 있으며, 투명한 기준을 구축한다.

. 양 당사국의 경제 관계를 심화하기 위하여 신생 기술을 이용한다.

. 디지털 무역에 대한 다자 및 지역 포럼에서 양 당사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대한다. 그리고

. 양 당사국 간의 기업과 기업 간 그리고 연구 연계를 보다 원활하게 한다.

 

2

일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 “협정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디지털동반자협정」을 말한다. 그리고,

.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이란 20058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3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1. 양 당사국은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다.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22.4(개정)에 따라,

.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14(전자상거래)의 규정을 이 협정의 부속서 가에서 제시된 규정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12(금융서비스)과 제21(예외)을 이 협정의 부속서 나에 제시된 바에 따라 개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년 안에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9(국경 간 서비스무역)과 제10(투자)(각각의 부속서를 포함한다)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4

협력

 

양 당사국은 디지털 경제가 제공하는 기회를 증대하고 증진하는 데 양 당사국 간 기술 협력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디지털 경제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각 국의 영역 내 기업, 연구자 및 학계가 이러한 협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5

발효

 

이 협정은 각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교환 중 더 늦은 공한일자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6

개정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의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서문, 12(금융서비스) 및 제14(전자상거래)의 모든 후속 개정은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22.4(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전자 서명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서명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전자 서명이 국제법상 조약의 수기 서명과 동일한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양해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21121일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으며, 양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안덕근                                     탄시렝 

통상교섭본부장                          통상산업부 제2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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