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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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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백신 수입신고 요령 안내
시행(예정)일 2021-01-15 개정(공포)일 2021-01-15
첨부파일

안내.pdf

■ 코로나19 백신 수입신고 요령 안내


(관세청, 2021.1.15)

 

1. 화이자 등 백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백신은 영하 70도 등 저온상태 유지를 위해 추적장치를 갖춘 반복사용 가능한 전용 용기에 담아 수입되며, 전용용기는 제조사가 회수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같이 반복사용 가능한 전용 용기에 담겨 수입되는 경우의 백신 및 전용용기에 대한 수입신고 요령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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