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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 거주 가족용 소량 마스크 우편 발송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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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3-23 | 개정(공포)일 | 2020-03-23 | ||
첨부파일 | |||||
■ 해외 거주 가족용 소량 마스크 우편 발송 관련 안내
(관세청, 2020.3.23.)
□ 정부는 ’20.3.6(금)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의거하여 마스크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예외 없이 수출을 금지 중 □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반출허용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 정부에서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발송하는 소량(월 8장 이내)의 마스크에 대해 동 고시 수출금지의 예외허용 하기로 결정하고, ○ 2020. 3. 24(화)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예외허용 적용된 마스크에 대해 우편발송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중인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보내는 마스크에 대해, 월 8장 이내*에서 반출이 가능함. * 공적판매처에서 구매가능한 마스크 물량(주 2매)을 준용(수취인 중복 불가) * 해외거주 가족용으로 공적판매처 대리구매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 해외거주 가족이 사용할 마스크는 아래 명시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체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발송이 가능함.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기준 및 절차 】
□ 반출 기준 - (대상)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발송하는 마스크 * 발송인과 수취인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수량) 월 8장 이하 (공적판매처 구매가능물량(주 2매) 준용) * 수취인 기준으로 수량을 계산하며, 여러 발송인이 같은 수취인에게 중복하여 발송 불가 · 例) 부모가 각각 8장씩 1명의 자녀에게 발송시, 수취인 기준 총 수량 16장으로 기준 초과 - (시점) ’20.3.24(화)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적용
□ 반출 절차 ① (마스크 포장) 마스크만 EMS 박스에 포장 (다른 물품은 적입 불가) * 최대중량 250g [마스크 96g(8장x12g) + 박스 (150+α)g(EMS 1호박스 기준)] ② (사전 접수) 국제우편 인터넷(스마트) EMS 사전 접수* 후 우체국 방문 *발송인·수취인 정보, 품명(반드시 “FAMILY MASK”로 기재), HS(6307.90-9000), 수량(장 단위) ③ (대상 확인) 우체국 방문 시 포장박스 및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발송인 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등본(단,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송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유의 사항 -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 초과 또는 우편물 반출 절차 미준수 시 우편물 미접수 - 세관검사 과정에서 기준초과 등 확인 時,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