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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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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1-12 | 개정(공포)일 | 2024-11-12 |
첨부파일 | |||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2. 폐지사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훈령*을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폐합하여 접근성 제고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9호, 2017.7.28.),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
3. 시행 일자 : 2024. 00. 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