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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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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11-14 | 개정(공포)일 | 2024-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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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23.9.7.)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필리핀을 기존 관련 조문에 추가
2. 주요 내용 ① ‘필리핀’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 국가에 추가 (협정문 제3.2조1항 → 시행령 제24조1항에 반영)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여 상대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규정 ②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 신청 조사 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기간 20일 이상 보장 대상국가에 필리핀을 포함(협정문 제3.4조제2항 → 시행령 제24조12항에 반영 * 잠정조치 신청내용 입수 방법, 증거 및 의견개진 가능 기간(20일 이상)을 관보에 게재 ③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 필리핀을 추가(협정문 제3.3조7항 → 시행령 제24조16항에 반영)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 ④ 글로벌세이프가드 적용배제 대상 국가에 필리핀을 포함하며, 필리핀산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 (협정문 제3.6조1항 → 시행령 제24조의2에 반영) * FTA체결국産 품목이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부 대상국가에 대해 글로벌세이프가드 적용을 재량적으로 배제할 수 있음 → “한-필리핀” 간에는 더욱 협력적인 관계 하에서 의무적으로 배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 전자우편 : butterfly@korea.kr -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전화 (044) 203-5859, 팩스 (044) 203-4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