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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4-11-13 개정(공포)일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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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202511일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일부 품목번호, 품명이 개정되어 시행되므로, 별표로 규정된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변경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협정관세율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ㄱ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4471,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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