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시행(예정)일 | 2024-11-13 | 개정(공포)일 | 2024-11-13 |
첨부파일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 2025년 1월 1일부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일부 품목번호, 품명이 개정되어 시행되므로, 별표로 규정된 협정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변경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협정관세율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ㄱ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xroze@korea.kr - 팩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4471,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