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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4-10-18 개정(공포)일 2024-10-18
첨부파일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043, 2024.10.18.)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항만기술산업은 공급망 거점인 항만 구성·운영의 필수 요소로써 물류비 절감, 경제 안보 등과 직결되는 기간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항만선진국 또는 국내 타 신산업 대비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35, 2024.1.23. 공포)됨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항만장비(안 제2) 항만장비를 항만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이와 관련하여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작동이 가능한 자율작동 시설장비로 규정

  . 표준화 추진(안 제3) 표준화 사업 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필요 시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표준 제정·개정·폐지 및 관련 조사·연구·개발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가능, 표준화 촉진을 위한 표준 사용 권고 등을 규정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4)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 및 필요 서류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서식을 명시

  .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5) 전문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 및 필요 서류와 전문기관 지정서 서식을 명시

  . 사업자단체의 사업추진(안 제6)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

  바.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 등(안 제7)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정관의 변경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행정규칙을 준용토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6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 runyj@korea.kr

    - 팩스 : 044-200-5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전화 044-200-5941, 팩스 044-200-5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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