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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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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9-06 | 개정(공포)일 | 2024-09-06 |
첨부파일 |
수입식품법 일부개정령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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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10호, 2024. 9.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제품을 용도변경 하려면 시험검사성적서을 제출하여야 하나, 정밀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반행위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취소 기준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매년 1회 이상 현지 위생점검을 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 이메일 : namkung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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