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시행(예정)일 | 2024-08-30 | 개정(공포)일 | 2024-08-30 |
첨부파일 |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03호, 2024. 8. 3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품목허가 당시 제출되었던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0328호, 2024.2.20. 공포, 2025.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명칭 변경,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의약품 품목에 대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방법 및 변경절차 규정(안 제4조, 제8조) 나.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안 제8조) 다. 의약품 자료보호 대상 및 공개 항목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라.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pharmpolicy@korea.kr - 팩스 :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 팩스 043- 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