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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4-08-30 개정(공포)일 2024-08-30
첨부파일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403, 2024. 8. 3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품목허가 당시 제출되었던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 신약 등의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0328, 2024.2.20. 공포, 2025.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명칭 변경,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의약품 품목에 대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변경 허가 또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방법 및 변경절차 규정(안 제4, 8)
위해성 관리 계획을 수립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근거 법령을 포함하여 명확히 명시함

. 의약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일괄 처리(안 제8)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명칭 변경, 영업소 소재지 등이 변경되어 의약품 제조(수입)업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의약품 품목에 대한 변경사항을 함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약품 자료보호 대상 및 공개 항목 규정(안 제21조의2 신설)
「약사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료보호 대상 의약품을 규정하며, 자료보호 관련 제품명, 업체명, 자료보호기간 등을 공개 항목으로 규정함

.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약사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약품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pharmpolicy@korea.kr

- 팩스 :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21, 팩스 043- 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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