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4-07-26 개정(공포)일 2024-07-26
첨부파일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77, 2024.7.2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건전한 통관질서 유지를 위해 관세사의 탈세 상담 금지 및 명의 대여 관련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관세법」에 따라 관세사가 수행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리 업무를 「관세사법」상 관세사 직무범위에 포함함.

.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대해 관세사나 직무보조자가 가담·방조·상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세사가 공공기관 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자문범위를 확대함.

. 관세사 등의 명의대여 등을 한 자, 빌린 자, 알선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8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urim821@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 044-215-4418

- 전자우편 : yurim821@korea.kr

- 팩스 :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