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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4-07-26 개정(공포)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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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78, 2024.7.2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원산지 증명서 위·변조 등 부정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안 제9조 제2)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 변경 등으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입자가 부족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함.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안 제31조 제1)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삭제하여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등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안 제32조 제1)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와 관계 없이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 상향 조정(안 제36조 제1)
원산지증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가산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인상함.

 

3.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8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3,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eonhye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 : 044-215-4473

- 전자우편 : seonhye95@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3,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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