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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4-06-28 개정(공포)일 2024-06-28
첨부파일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08, 2024.6.28.)

 

 

1. 제명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2. 개정사유

□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3. 주요 개정내용

□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하여 상황허가 품목을 1,159개에서 1,402개로 확대

 

4. 시행일자 : 2024. O. OO.

 

5. 의견제출 방법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718()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836

- 메일 : dhkdkt10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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