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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행(예정)일 2024-07-03 개정(공포)일 2024-07-03
첨부파일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4-293호, 2024.7.3.)

 

 

1. 제명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2. 개정사유

□ 수입 검역물 운송통보, 수출 검역시행장 현장 검역방법, 검역 불합격 폐기물의 관리·운영 등의 검역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동 고시에 반영하여 원활한 검역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제4조) 제4조 제목(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물건의 검역)?본문 내용과 [별표 2] 제목이 일치하도록 문구 조정

나. (제11조) 불합격품 처분 기준 적용 대상을 ‘[별표 5]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 요령’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

다. (제19조) 제19조 제목은 ‘수입동물의 사후관리 내용’으로 수출동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관련 규정(제26조)으로 이동하여 기재

라. (제29조) 개·고양이 수출시 구비서류 중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대체 범위 명시 및 상대국에서 사전 수입 허가를 받는 경우 해당 동물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

마. (제32조) 검역물의 운송통보 시 현장검사 간소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바. (제42조) 최종 현물검사 및 컨테이너 적재 확인 등은 관리수의사(旣 검역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사. [별표 2]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검역 관련 증명서류에서 전자서명도 인정

아. [별표 3] ‘수출 후 반송물품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의 3. 개·고양이 검역방법 중 광견병 중
화항체가 검사결과 조건 및 미충족시 처리방법 명확화

자. [별표 5] 불합격품 반송 이행·현장 확인 및 폐기이행을 할 수 있는 자격 확대

차. [별표 7] 브라질산 돈육·EU 지역화 적용 돈육·식용란 등 수입 검역 강화 계획에 따라
검사하는 품명 및 검사방법 등 추가

카. [별표 8] ‘별표 7’ 관련, 검사 품목에 대한 검사질병명·검사방법 추가

타. [별표 9] 행정지시 내용 반영, 가금이외의 조류 AI검사 시료채취 방법 및 초생추 폐사체 시료 수량 명확히 규정

파. [별표 11] SRM 부위 혼입 여부 등 식육의 부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관련 규정 신설 및 현물검사(개봉검사) 수입국 조정

하. [별표 17] 관련 농식품부 고시 개정으로 해당 문구를 부합하게 수정

 

4. 의견제출 방법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 전자우편(이메일): oser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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