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 | ||
---|---|---|---|
시행(예정)일 | 2024-06-24 | 개정(공포)일 | 2024-06-24 |
첨부파일 | |||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72호, 2023.6.5.)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7.15.(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규칙명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2272호, 2023. 6. 5.)
2. 개정사유 □ 체납자 기초 조사서 작성, 압류여부 결정기간 조정을 통한 체납관리 강화 □ 관세조사 시 체납방지 조치(관세조사 운영 훈령), 압류금지 재산 상향(국세징수법) 등 타 규정 개정 사항 반영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지정, 관세정보위원회 출석위원 수당·여비 지급근거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체계적인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자 관련 인계양식 추가, 압류여부 판단기간 조정 ㅇ 체납자 기초정보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 기초 조사서 작성하여 인계하는 규정 마련(제3조) ㅇ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여부 결정기간 조정(3일 → 7일, 제12조) □ 관세조사 결과 체납 예상 시 재산조사·보전압류 규정 마련(제8·12조) ㅇ 관세조사에 대해서도 체납발생 예상 시 재산조사·보전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발생 방지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개정사항 반영(별지 제18·18의2) ㅇ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도록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급여의 기준금액이 상향(185만원→250만원, ’24.2.29.)된 내용을 서식 반영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관련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제29조의2) 지정 ㅇ 관세청뿐만 아니라 서울·부산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관세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제27조) ㅇ 명단공개 여부 심의·재심의, 감치 필요성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4. 시행일자 : 2024. 0. 00.
5.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김동원 사무관(☎042-481-7871), 김성구 주무관(☎042-481-7872) ㅇ 제출기한 : 2024. 7. 15. ㅇ 제출방법 : 공문, 내부메일(김성구), 이메일(ksk7549@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