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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3-11-27 개정(공포)일 2023-11-27
첨부파일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9, 2023.11.2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여행자 편의 제고를 위해 향수 여행자 면세한도를 60밀리리터(mL)에서 100밀리리터(mL)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이메일 jun622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un6224@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 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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