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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3-11-22 개정(공포)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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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2, 2023.11.2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조정관세 규정이 202312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4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품목 및 세율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312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13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202411일부터 1231일까지 각각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1 팩스 044-215-8076, 이메일 tkkim2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tkkim21@korea.kr

     - 팩스 : 044-215-8076

  ※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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