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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3-11-16 개정(공포)일 2023-11-16
첨부파일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180, 2023.11.16.)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공포('23.10.31.)됨에 따라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합 운영될 예정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내 기존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추진

 

 

2. 주요내용

 「신항만건설 촉진법」 상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통폐합되어, 이를 고려해 동법 시행령에서 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현행 제12~19조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 nsy191@korea.kr

       - 팩스 : (044) 200 - 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전화 (044) 200-59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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