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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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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11-16 | 개정(공포)일 | 2023-11-16 |
첨부파일 | |||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16, 2023.11.16.)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ㅇ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을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시의 즉시환급(1회50만원→1회100만원, 총 250만원→500만원) 및 도심환급(500만원→600만원)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안 제6조 제2항 및 제10조의4 제1항, 동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 215-8068, 이메일 yueunbi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ueunbin@korea.kr - 팩스 :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 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