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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3-11-08 개정(공포)일 2023-11-08
첨부파일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12, 2023.11.8.)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공장 자동화 물품을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관세 감면율을 각각 100분의 70,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기한을 20231231일까지에서 202412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머시닝센터 등 3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6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여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한편,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해당 물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해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를 추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qwer0318@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 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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