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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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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9-19 | 개정(공포)일 | 2023-09-19 |
첨부파일 |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11호, 2023.9.1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공급망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지원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급망 위기경보의 발령 절차,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업무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개정된 법률·시행령 제명을 반영하여 수정(시행규칙 제명, 안 제1조, 제2조)
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위기수준에 따라 품목별 위기경보 발령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다.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수행사업 구체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3, 제9조의4, 제15조의3)
라. 희소금속 시책수립의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황채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mango64316@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3 - 4913, 팩스 044-203-47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