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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3-09-19 개정(공포)일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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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11, 2023.9.1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공급망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지원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급망 위기경보의 발령 절차,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업무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개정된 법률·시행령 제명을 반영하여 수정(시행규칙 제명, 안 제1, 2)

 

.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위기수준에 따라 품목별 위기경보 발령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수행사업 구체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3, 9조의4, 15조의3)

 

. 희소금속 시책수립의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0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황채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mango64316@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3 - 4913, 팩스 044-203-47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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