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728호, 2023.9.20.)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ㅇ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무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지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제공되는 물품등도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도록 명시(안 제2조)
나. 무역에 포함되는 “용역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의 범위’를 준용하여 확대(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전자우편 : hongkt1@korea.kr
- 전화 : 044-203-4022
- 팩스 : 044-203-4710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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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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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6.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한다.
7.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한다.
9.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10.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11. ∼ 1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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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과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이하 “외화획득용 원료”라 한다)
나.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한다](이하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라 한다)
다.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매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이하 “외화획득용 제품”이라 한다)
라.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3조에 따른 용역(이하 외 “화획득용 용역”이라 한다)
마.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 한다)
6. (현행 제11호와 같음)
7. (현행 제12호와 같음)
8. ∼ 12.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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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역의 범위)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가. 경영 상담업
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다.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라.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마. 디자인
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
아. 운수업
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이하 “관광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업종
차.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2.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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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역의 범위)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용역
2.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3. (현행 제2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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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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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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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3 - 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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