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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3-05-18 개정(공포)일 2023-05-18
첨부파일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539, 2023.5.18.)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의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국민경제·안보·신산업 창출 등을 고려한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전방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36, 2023. 3. 21. 공포, 2023.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3조부터 제5조까지)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및 확인 (6조부터 제8조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함.

 

.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9)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의 수립·조정 등 총괄 업무의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함.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10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과 확산의 촉진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을 구체화함.

 

.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13조부터 제16조까지)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 방법, 현황 조사·분석 방법,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표준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바.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17)

특화연구소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 특화연구소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사.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18)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대상을 구체화하고, 설립·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조성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19)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총괄사업책임자를 사업 및 과제의 기획에서부터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며,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함.

 

    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20)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요건, 운영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고, 비용 지원을 위한 요건 등을 규정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 (21조부터 제24조까지)

인력양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시기·방법을 구체화하고,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요건, 지원 내용 및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구체화함.

 

. 외국 정부 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25)

보안과제로 지정된 전략연구과제와 국민경제 및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로서 고시하는 정보를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타. 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28)

국제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 재원 부담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공동 재원 마련을 통한 해외 연구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전자우편 : bek08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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