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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예정)일 2023-05-17 개정(공포)일 2023-05-17
첨부파일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09, 2023.5.17.)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24년도 관세사 자격시험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부서 관련 관세사법 시행령 별표 12의 내용과 중복 또는 상반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6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hyeminson@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2, 팩스 044-215- 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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