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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예정)일 2022-02-10 개정(공포)일 2022-02-10
첨부파일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개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41, 2022.2.10.)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규정과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의 범위를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를 위해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의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를 제외함(안 제1조제2)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 22호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1,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ooh471@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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