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20호, 2021.10.8.)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미반영된 최신 UN 안보리 결의 사항 등을 “평화고시”에 반영하여 UN 회원국으로서의 국제 의무를 이행
* 대외무역법 제5조 제4호에 근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약칭, 평화고시)
2. 주요 내용
가. (남수단공화국) 특별조치 대상국에 남수단을 추가, 무기관련 품목 등 금수 규정 등 신설 (제16장 제55조~57조)
나. (소말리아) 급조폭발물로 전용 가능한 품목을 금수 품목으로 추가 및 제재대상자 추가 (제25조, 별표2의2)
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금지 해제 및 무기 등 수출금지의 예외규정 추가 (제50조, 제51조②·③)
라. (예멘) 무기 등 금수제재 대상자 추가(1명) 및 수출금지의 예외규정 신설(별표4)
마.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에 가봉, 에스와티니를 추가 하고 스와질란드를 삭제(별표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 전자우편 : hajung12@korea.kr
- 팩스 : 044-203-48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전화 044-203-4837, 팩스 044-203-47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