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
(관세청, 2021.10.8.)
1. 제명
○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065호, ’21.3.30.)
2. 개정 사유
○ 수탁판매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시설요건을 완화하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주요 개정 내용
○ 수탁판매기관의 시설요건(보관창고) 면적 기준 완화(별표 1)
- 수탁판매물품 보관창고 면적을 2,300㎡에서 1,000㎡으로 완화
- 천재지변 등 재해나 재난으로 수탁판매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관창고 및 진열판매 매장 면적 요건을 50% 범위 내에서 조정
○ 재검토기한 재설정(제72조)
○ 기타 오류사항 정비
- 준용조항 정리(제58조제2항)
- 오타 수정(별지제3호 작성요령)
4. 제정·개정 조문별 법령위임 근거 : 해당사항 없음
5.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6. 시행일자 : 2021년
7.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 담당자 : 사무관 정용훈(042-481-7945), 주무관 양은실(042-481-7901)
○ 제출기한 : 2021.10.15.
○ 제출방법 : zara@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