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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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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0-05-11 | 개정(공포)일 | 2020-05-11 |
첨부파일 |
개정요약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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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0.5.11)
1. 행정규칙명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호, 2020.2.1.)
2. 개정 사유 □ ’20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20.7.31. 지정기간 만료 품목 재지정에 따른 별표1 수정
○ 유통이력대상물품 24개 재지정(고시 별표 1) -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황기 : 지정기간 2020.8.1.∼2021.7.31.(1년)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www.custra.com 참조
5. 시행일자(예정) : 2020. 8. 1.
6. 의견 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ㅇ 담 당 자 : 임동욱 사무관(☎ 042-481-7851) ㅇ 제출기한 : 2020. 5. 21. ㅇ 제출방법 - E-mail : adwlim@korea.kr - FAX : 042-481-7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