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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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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11-28 | 개정(공포)일 | 2023-11-28 | |
첨부파일 |
별첨.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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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549, 2023.11.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3-메틸메트암페타민(3-Methylmethamphetamine)’ 등 2종(붙임 1. 연번 1~2)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지정현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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