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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행(예정)일 2023-11-28 개정(공포)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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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549, 2023.11.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3-메틸메트암페타민(3-Methylmethamphetamine)’ 2(붙임 1. 연번 1~2)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5, 47, 64, 69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 5, 5조의2, 15, 41, 47, 58, 59, 60, 61, 62, 64, 67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지정현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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