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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시행(예정)일 2023-11-10 개정(공포)일 2023-11-10
첨부파일

별첨.pdf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530, 2023.11.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지정기한이 ’23.12.7. 만료되는 엘와이-2183 240(LY-2183240)’ 2(붙임 1. 연번 101~102)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 2012-273, 2013-44, 2013-173, 2013-271, 2014-152, 2014-369, 2015-382, 2016-248, 2016-311,2016-704, 2017-104, 2017-209, 2017-328, 2017-437, 2018-187, 2018-380, 2018-479, 2019-248, 2019-306, 2019-361, 2019-417, 2019-505, 2019-567, 2020-96, 2020-153, 2020-203, 2020-401, 2020-530, 2021-99, 2021-287, 2021-433, 2022-016, 2022-99, 2022-174, 2022-281, 2022-381, 2022-421, 2022-460, 2022-552, 2022-583, 2023-078, 2023-195, 2023-229, 2023-257, 2023-289, 2023-416, 2023-430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5, 47, 64, 69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 5, 5조의2, 15, 41, 47, 58, 59, 60, 61, 62, 64, 67

 

 

※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삭제·변경 목록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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