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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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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9-01 | 개정(공포)일 | 2023-09-01 | |
첨부파일 |
붙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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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430호, 2023.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ㅇ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3-클로로펜메트라진(3-Chlorophenmetrazine)(붙임 1. 연번 95)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23.9.17.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5에프-피시엔(5F-PCN)’ 등 7종(붙임 1. 연번 96~102)을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96호, 제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 제2020-530호, 제2021-99호, 제2021-287호, 제2021-433호, 제2022-016호, 제2022-99호, 제2022-174호, 제2022-281호, 제2022-381호, 제2022-421호, 제2022-460호, 제2022-552호, 제2022-583호, 제2023-078호, 제2023-195호, 제2023-229호, 제2023-257호, 제2023-289호, 제2023-416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끝.
※ 붙임 1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