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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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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1-10-07 | 개정(공포)일 | 202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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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향후 무역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관세법」 제5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