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서브 페이지 컨텐츠

게시판 상세
제목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시행(예정)일 2021-10-07 개정(공포)일 2021-10-07
첨부파일

■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 결정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64호, 2021.10.7.)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로부터 2021년 4월 26일자로 조사를 시작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피해 유무 등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법」 제53조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본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관세법」 제5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7항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인쇄
이전/다음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