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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시행(예정)일 2021-06-17 개정(공포)일 2021-06-17
첨부파일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공고


(무역위원회공고 제2021-9호, 2021.6.17.)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청인 : 케이씨주식회사
 나. 신청일자 : 2021년 4월 20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 품명 : 수산화알루미늄(Aluminum Hydroxide)
  - 조사범위 : 화학식 A1(OH)3를 가지는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평균입도(Dp50) 45㎛ 이상, 백색도 95 미만의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임. 다만, 알루미나(A12O3) 제품 혹은 수산화알루미늄 특수(건조, 미분 및 초미분)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는 제외
  - 관세품목분류 : HSK 2818.30.9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와 물품통제코드(CCN)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고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에 대한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 조사대상공급자 :
   - (중국) Chalco Qingdao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및 Yantai Ji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 (호주) Alcoa Of Australia Limited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무역위원회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개별 덤핑률을 적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적용함
  ○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또는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해당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인「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을 수출물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함


(2)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조사
  ○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

 

다.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20년 7월 1일 ∼ ’20년 12월 31일(6월)
  ○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8년 1월 1일 ∼ ’20년 12월 31일(3년)
  ○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본조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악된 이해관계인,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계획을 관보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 회의 :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다.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라.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

전화

044-203-5861

044-203-5876

FAX

044-203-4815

044-203-4813

*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일반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조사 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내 무역구제 > 무역구제 조사진행 > 반덤핑 조사건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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