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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시험장소 변경 공고
시행(예정)일 2020-06-10 개정(공포)일 2020-06-10
첨부파일

2020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시험장소 변경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0–75호, 2020.6.10)

 

2020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장소 변경

지역

변경 전

변경 후

서울

건국대학교

서경대학교(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24)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부산

경성대학교

벡스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2. 변경 사유

2020.4.2. 최초 공고하였던 시험장소가 코로나 19 감염확산 우려 등에 따른 해당 대학교 측의 내부사정으로, 대관 불허가 결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험장소 변경

 

3. 개인별 시험장소 공지

개인별 시험장소는 2020.6.29.(월) 10:00부터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별 시험장이 표기된 수험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4. 협조 사항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와 응시자 안전을 위하여 붙임의 「2020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안내하오니 응시자는 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사항

본 변경 공고 외의 내용은 「2020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0-49호, 2020.4.2.)와 동일하오니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www.customs.go.kr) 및 한국관세물류협회(www.kcla.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시험관련 공지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에 등록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e-mail 등)로 공지하오니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를 통하여 즉시 반영하여 주시 바랍니다.

 

붙임 : 2020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코로나-19 방역지침 1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응시자의 안전을 위한 2020년도 보세사 자격시험 코로나-19 방역지침

 

응시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0년도 보세사 자격시험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응시자의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응시자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본 방역지침을 지켜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 전 : 시험시행 기관

ㅇ 시험 전·후에 시험장(복도, 계단, 화장실 등 포함)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ㅇ 시험감독관은 건강의심상태인 사람을 제외하여 차출합니다.

ㅇ 시험장별 수용인원은 평상시 수용인원의 50% 수준으로 감축합니다.

ㅇ 시험장에는 손 소독제를, 화장실에는 액체비누를 비치합니다.

ㅇ 입구는 단일화 또는 최소화하여 응시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 등을 실시하고, 출구는 최대화하여 응시자가 분산토록 합니다.

ㅇ 사전에 시··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시험 시행에 대하여 보고하고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 시험장 도착

ㅇ 마스크 착용

- 모든 응시자, 시험감독관, 운영요원 등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수술용·보건용·비말차단용)를 말한다.

-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하오나,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2020.3.3.)에 따라 정전기필터 장착 면마스크 착용도 허용합니다.

- 마스크는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종료 시까지 착용하여야 합니다.

- 각 응시자는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발열검사

- 모든 응시자는 발열검사(비접촉식 체온계 및 고정형 열화상카메라)와 손 소독 실시 후 입장하여야 합니다.

- 발열검사 대기 중에는 서로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거리두기 관리자 배치).

- 현장 발열검사 결과 37.5℃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유증상 응시자는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루며,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장까지 인솔하는 운영요원 및 시험감독관 레벨-D 보호구* 착용).

* US EPA, OSHA 등 국제표준기준

-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즉시 보건소로 이송합니다.(각 시험장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응급차량 대기)

 

■ 시험장 입실

ㅇ 시험장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을 실시하여 주시고,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거리두기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응시자가 직접 전원을 OFF한 후 개인가방에 넣고, 시험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장은 사전에 응시자간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좌석을 배열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시험감독관은 결시자 좌석 및 시험장 전후 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응시자간 거리두기를 최대화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ㅇ 시험감독관은 의료용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시험지를 배부합니다.

 

■ 시험 중

ㅇ 에어컨 사용 및 환기

- 시험감독관은 에어컨을 사용하되 환기(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권장)를 위해 창문과 시험장 출입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시키고,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도록 조치합니다(선풍기 병행 사용 금함).

ㅇ 마스크 미착용(임의탈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를 위한 시험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퇴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종료 후

ㅇ 시험감독관은 의료용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답안지를 수거합니다.

ㅇ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퇴실하며, 시험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ㅇ 시험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는 시험 종료 후 14일간의 증상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주요증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시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 당부사항

ㅇ 시험관련 공지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에 등록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로 공지하오니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www.kcla.kr)를 통하여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등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가 불가하며, 자가격리자 중인 응시자는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의 응시허가가 있는 경우 해당 보건소 및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응시허가서 등을 시험시행 기관(한국관세물류협회)에 2020.6.30.(화)까지 등기우편(원본)제출 후 안내에 따라 별도의 시험장에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ㅇ 감염방지를 위하여 필기구는 제공하지 않으니, 컴퓨터용 사인펜(검정) 등 개인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차량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 당일 07:30부터 시험장 입실이 가능하며, 09:30까지 응시자별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ㅇ 발열검사, 손 소독 실시, 지정 시험장으로 이동 등의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하시어 여유 있게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ㅇ 09:30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장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장 입장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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