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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시행(예정)일 2024-09-09 개정(공포)일 2024-09-09
첨부파일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39, 2024.9.9.)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3-15, ’23.3.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1. 개정사유

  □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 및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산 완화

 

  □ 관세법과 일치하도록 조문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별표1)

   3개 품목(H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1개 품목(H형강) 재지정

   ※ 정기간 2024.9.9. ~ 2026.8.31.

 

  □ 유통이력 신고물품 적용 범위 규정(3)

   ㅇ 수산물 해수부 이관(’20.10.1.), 농산물 농식품부 이관(’22.1.1.)에 따른 적용범위 규정

     - (추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수산물은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물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기간 단축(4)

   53: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최대지정기간을 단축함으로 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의 부담 완화

   지정기한지정지간’ : 용어 수정

 

  □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폐지(4조의2) 및 사전 검토회의 신설(4)

   ㅇ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로서,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함

     ※ 최근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211, ’221, ’23년 없음

   ㅇ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지정함에 있어 품목지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검토회의 신설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한 완화(8)

   (현행) 5일 이내 원칙 (예외추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처별 월별로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는 업체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할 내용과 유통이력 신고내용이 유사하며,

    - 월단위로 합산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유통이력신고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부패·변질우려가 있는 농수산식품 달리, 공산품은 신고기간을 완화해도 위해(危害)물품을 유통단계에서 추적 가능

 

① (신고항목) 부가가치세법 제32(세금계산서 등)의 신고항목(공급자명칭,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작성연월일)과 유통이력 신고항목(양수자상호, 사업자번호, 양도수량, 양도일)이 유사함

   ② (신고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4(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서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되, 월단위로 합산하여 발급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조문 및 용어 정비

   ㅇ 고시 목적 명료화(1)

     - (현행)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실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과태료 규정 명확화(12)

     - (현행) ‘법 제27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개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 제277조 제4항을 따른다

   ㅇ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8)

   ㅇ 유통이력의무자 → 유통이력신고의무자(8조의2)

   ㅇ 유통이력대상물품 → 유통이력 신고물품

     - 23, 4, 6, 7, 10

     - 4조 제1, 3

     - 5

     - 6조 제1

     - 7조 제1, 2

     - 8조 제3, 4, 6

     - 8조의2 4

     - 9

     - 11조 제1, 3

 

3. 시행일자 : 2024.9.9.

 

4.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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