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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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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9-09 | 개정(공포)일 | 2024-09-09 | |
첨부파일 | ||||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39호, 2024.9.9.)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3-15호, ’23.3.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1. 개정사유 □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 및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산 완화
□ 관세법과 일치하도록 조문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 유통이력 신고물품 조정(별표1) ㅇ 3개 품목(H형강, 플랜지, 맨홀뚜껑) → 1개 품목(H형강) 재지정 ※ 정기간 2024.9.9. ~ 2026.8.31.
□ 유통이력 신고물품 적용 범위 규정(제3조) ㅇ 수산물 해수부 이관(’20.10.1.), 농산물 농식품부 이관(’22.1.1.)에 따른 적용범위 규정 - (추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수산물은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물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기간 단축(제4조) ㅇ 5년 → 3년 :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최대지정기간을 단축함으로 수입 및 유통하는 업체의 부담 완화 ㅇ ‘지정기한’ → ‘지정지간’ : 용어 수정
□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폐지(제4조의2) 및 사전 검토회의 신설(제4조) ㅇ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로서,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폐지함 ※ 최근 유통이력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21년 1회, ’22년 1회, ’23년 없음 ㅇ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지정함에 있어 품목지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검토회의 신설
□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기한 완화(제8조) ㅇ (현행) 5일 이내 원칙 → (예외추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거래처별 월별로 공급가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하는 업체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기재할 내용과 유통이력 신고내용이 유사하며, - 월단위로 합산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유통이력신고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부패·변질우려가 있는 농수산식품 달리, 공산품은 신고기간을 완화해도 위해(危害)물품을 유통단계에서 추적 가능
□ 조문 및 용어 정비 ㅇ 고시 목적 명료화(제1조) - (현행)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실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과태료 규정 명확화(제12조) - (현행) ‘법 제277조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개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 제277조 제4항을 따른다’ ㅇ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제8조) ㅇ 유통이력의무자 → 유통이력신고의무자(제8조의2) ㅇ 유통이력대상물품 → 유통이력 신고물품 - 제2조 3호, 4호, 6호, 7호, 10호 - 제4조 제1항, 제3항 - 제5조 - 제6조 제1항 - 제7조 제1항, 제2항 - 제8조 제3항, 제4항, 제6항 - 제8조의2 제4항 - 제9조 - 제11조 제1항, 제3항
3. 시행일자 : 2024.9.9.
4.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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