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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
시행(예정)일 2024-08-07 개정(공포)일 2024-08-07
첨부파일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3, 2024.8.7.)

 

 

개정 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

 

뉴질랜드산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농축유류를 수입허용국가 및 축산물에 포함(안 별표 제1호 가목)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 가목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

쇠고기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뉴질랜드

소·돼지·산양·면양 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사슴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자비우육

 

덴마크

쇠고기

 

가금육 및 그 식육가공품

 

돼지고기 및 그 식육가공품

 

·

·

·

이하 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1: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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