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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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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8-07 | 개정(공포)일 | 2024-08-07 | |||||||||||||||||||||||||
첨부파일 | ||||||||||||||||||||||||||||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3호, 2024.8.7.)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 가목
· · · 이하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 별표 제1호 : www.custra.com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