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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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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7-30 | 개정(공포)일 | 2024-07-30 | ||||||||||||
첨부파일 |
중국산 PET 수지 예비판정 보고서(공개본).pdf 중국산 PET 수지 예비판정 의결서(공개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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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32, 2024. 7. 30.)
2024년 1월 1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ㅇ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ㅇ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4. 7. 30. ~ 2024. 11. 29.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6월 11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1.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