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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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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12-05 | 개정(공포)일 | 2023-12-05 | ||||||||||||||||||||||||||||||||||||||||||||||||||||||||||||||||||
첨부파일 |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62, 2023. 12. 5.)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23-62호(203.12.0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47. 마미콜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62 (2023.1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등록된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폰에 주파신호를 보내주거나 위급시 알람음을 울려 위치를 알려주는 소형 전자기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62-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1.8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건 물품에 사용된 통신기능은 기기 간에 신호를 주고 받기 위한 수단이고, 주기능은 알람음을 울려 자신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데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531.80- 9000호의 그 밖의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로 분류(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48. Backing Plate(with ITO Target)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62 (2023.1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서, 전도성 박막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퍼터링 타겟과 타겟을 챔버내에 고정시키고 스퍼터링 작업시 도체 역할을 하는 특정 형상의 백킹플레이트가 일체로 결합된 물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6909.19-0000, 7419.99-9000 ②8105.90-0000, 7419.99-9000 ③ 7506.10-1000 7616.99-9090 ④ 6909.19-0000, 7419.99-0000 (재질별로 ‘타겟’과 ‘백킹플레이트’를 각각 분류)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 제8486.90-3050호, ② 제8486.90-2040호 ③ 제8486.90-2040호, ④제8486.90-3060호 * 삭제조치 : 품목분류47281-1096(’03.11.13) “① PlatinumTarget; 3N5, ② GoldTarget; 3N5, ③ IridiumTarget; 3N5” ㅇ 변경사유 - ‘타겟’과 ‘백킹 플레이트’가 일체로 결합된 복합물품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소재인 타겟보다는 진공 챔버 내에서 스퍼터링 기능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백킹 플레이트’에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486.90-3050호 또는 제8486.90-3050호 등, 해당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제2023년 제6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49. 실리콘 하트 키즈 가방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62 (2023.1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제(직물)나 실리콘 재질로 만들어진 손가방으로 휴대폰 등의 개인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4202.22-2000호, ②제4202.22-1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①제4202.92-2000호 ②제4202.92-1090호 ㅇ 변경사유 - 핸드백 기능에 필요한 잠금장치나 가방의 형상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4202.92-2000호 또는 제4202.92-1090호의 기타 가방으로 분류(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50. TOTE BA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62 (2023.1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제(직물)로 만든 어깨에 메는 형태의 손가방으로 휴대폰이나 화장품 등의 개인 소지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202.92-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202.22-2000호 ㅇ 변경사유 - 핸드백 기능에 필요한 잠금장치나 수납공간, 가방의 형상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4202.22-2000호의 핸드백으로 분류(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51. SLT Bas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62 (2023.12.5)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양념통이나 조리도구 등을 수납하기 위해 주방 하부장 내부에 설치하는 철강제 선반으로 하부장 도어를 열면 안쪽의 수납공간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음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7323.9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3.99-0000호 ㅇ 변경사유 - 제9403호에 분류되는 주방용 가구의 하부장을 구성하는 유닛으로 벽 중간에 짜 맞춰 사용하는 식기용 선반과는 다르다고 판단되므로 제9403.99-0000호의 기타 가구의 부분품으로 분류(제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