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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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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11-15 | 개정(공포)일 | 2023-11-15 | ||||||||
첨부파일 | |||||||||||
■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1, 2023. 11. 15.)
2023년 5월 1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이집트 나. 부과대상 물품 : ㅇ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ㅇ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2523.2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2023. 11. 15. ∼ 2024. 3. 14.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9월 27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고시/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게재 생략)
2.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게재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