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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시행(예정)일 2023-11-15 개정(공포)일 2023-11-15
첨부파일

■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1, 2023. 11. 15.)

 

 

 

 202351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부과 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이집트

  나. 부과대상 물품 :

ㅇ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ㅇ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2523.21.00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이집트

로얄시멘트(Royal El Minya Cement Co.)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72.23%

그 밖의 공급자

72.23%

  라. 부과기간 : 2023. 11. 15. 2024. 3. 14.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3927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훈령·고시/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게재 생략)

 

2.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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