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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시행(예정)일 2023-11-13 개정(공포)일 2023-11-13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6, 2023. 11. 13.)

 

 

◇ 개정 이유 ◇

 

□ 환경방출 되거나 환경방출 우려가 없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외부환경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한 시설 및 설비 등을 확보한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환경위해성에 대한 협의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시험·연구용 수입 및 개발·실험 승인 신청시 서류제출 방법 변경,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 추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이용할 목적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환경위해성 협의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1)

  . 종전의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개발·실험승인 신청시 문서와 전자문서 모두를 제출해야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 9-12)

. 종전의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와 동일한 내성유전자를 가진 항생제내성 유전자 추가 및 부표 인정 숙주-벡터계의 내용을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별표9 인정 숙주-벡터계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함(안 별표 2-2)

  . 그 외 단순 오기 및 인용조문 오류 수정 등(1-5조 제2항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6조 중 있어별표 1”있어 별표 1”로 한다.

 

 

1-7조 중 장등장 등으로 한다.

 

 

1-8조 중 장등장 등으로 한다.

 

 

1-9조 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영 제30로 한다.

 

 

2-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3”별표 2-4”로 한다.

 

 

2-2조 제3항 제1호 중 별표 2-3”별표 2-4”로 한다.

 

 

2-6조 제3항 중 2-7조 제22-7로 한다.

 

 

3-18조 제4항 중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규칙규칙으로 한다.

 

 

4-3조 제2항 제4호 후단 중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자료로 한다.

 

 

4-4조 제9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영 제30조 및으로 한다.

 

 

4-5조 제1항 제1호 중 4-3조 제2항 및 별표 10-1”4-3조 제2, 4-4조 제5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문가삼사위원회전문가심사위원회로 한다.

 

 

4-13조 제5항 제2호 중 않게않도록으로 한다.

 

 

7-29조 앞에 4절 보고 및 검사 등을 삭제한다.

 

7-29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절 보고 및 검사 등

 

9-7조 제2항 제2호 중 설치 운영기준설치·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설치, 운영하는설치·운영하는으로 한다.

 

 

9-8조 제5항 중 54으로 한다.

 

 

9-9조 제3항 중 2항 각 호 제12항 제1로 한다.

 

 

9-10조 중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로 한다.

 

 

9-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으로 한다.

 

 

9-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23조의7 5영 제23조의7 5으로 한다.

 

 

9-16조 제1항 제2호 중 “2”“2.”으로 한다.

 

 

10-3조 제2항 제4호 후단 중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자료로 한다.

 

 

10-11조의 제목 “(협의요청)”“(협의심사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미리 환경위해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으로, “위해성심사를 신청한위해성심사 신청을 접수한으로, “협의기관의 장에게 협의요청 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협의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협의기관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3 1항에 따른 신고대상 생산공정1등급시설에서 이용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해성심사기관의 장은 환경위해성협의심사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12조 제1항 중 협의기관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기관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한다.

 

 

10-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기관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의뢰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요청한 위해성심사기관으로, “의뢰기관이라 한다)”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기관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중 의뢰기관을 각각 요청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하여야하는하여야 하는으로, “협의기관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뢰기관요청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6항 중 협의기관을 각각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의뢰기관요청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협의기관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한다.

 

 

10-14조 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협의기관을 각각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위해성심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표 2-2의 제목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2-1조 제1항 제3호 및 제9-11조 제1항 제3호 관련)”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2-1조 제1항 제3호 및 제9-11조 제2항 제3호 관련)”으로 하며, 1호기호(*) 외의 부분 중 “streptomycin 또는 tetracycline, puromycin 또는 zeocin 내성유전자“neomycin, puromycin, spectinomycin, streptomycin, tetracycline 또는 zeocin 내성유전자로 하고, 같은 표 제1호가목 중 “K12 또는“K12 또는으로, “박테리아파아지박테리오파지, “박테리오파아지박테리오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Saccaromyces”“Saccharomyces”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Pseudonomas”“Pseudomonas”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주

벡터

 

 

별표 22 2호나목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주

벡터

 

 

별표 22 2호나목의 숙주란 중 변이주 (불임종)”변이주(불임종)”로 하고, 같은 호 다목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숙주

벡터

 

별표 22 2호다목의 숙주란 중 “298”“298, RUB 331, BGSC 1S53”으로 한다.

 

별표 23 2호사목 중 “Marbug”“Marburg”로 한다.

 

별표 43 2호의 생물 안전 확보 중 생산공정안전위원회생물안전위원회, 같은 란 중 생산공정안전관리책임자생물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별표 101의 제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10-2조 제2항 제2호 관련)”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 (3-1조 제3, 4-3조 제1, 5-1조 제1항 제2, 6-1조 제1, 7-1조 제2, 8-1조 제2항 제2, 10-2조 제2항 제2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1 1항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전자재변형특성유전자변형특성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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