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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시행(예정)일 2023-05-31 개정(공포)일 2023-05-31
첨부파일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40, 2023. 5. 3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531일부터 시행한다.

2(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32

2023-40('23.5.31)

Vitamin D 1000 IU

 

533

2023-40('23.5.31)

MAGNETIC FLUID SEAL

 

534

2023-40('23.5.31)

COMBINATION FILTER 3

 

535

2023-40('23.5.31)

PBN(Pyrolytic Boron Nitride)

 

 

 

 

532. Vitamin D 1000 IU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3-40(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Vitamin D 1000 IU (250 Softgels)

품목분류2-10095

(2021.10.29.)

 

 

ㅇ 물품설명

- 아마씨유에 비타민 D를 혼합하여 조제한 후 연질 캡슐에 넣어 섭취하도록 만든 건강보조식품(205×250캡슐)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517.90-9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2106.90-9099

ㅇ 변경사유

- 다량의 아마씨유는 지용성인 비타민 D를 보호하고, 일정 섭취량으로 비타민 D를 희석하기 위한 보조적 물질이므로 식물성유보다는 식이보조제의 일종으로 보아 제2106.90-9099호로 분류(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33. MAGNETIC FLUID SEA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3-40(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MAGNETIC FLUID SEAL; HOLLOW SHAFT FLANGE MOUNTED SEAL;; 자성유체실;;; HF015NC M01

품목분류1-197

(2017.1.25.)

 

ㅇ 물품설명

- 자성유체(자성 미립자+계면활성제+베이스 오일)를 이용해 씰막(액체오링)을 형성하여 대기영역과 진공영역을 밀봉하는 실(Seal)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484.20-000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487.90-9090

ㅇ 변경사유

- 스프링의 힘을 이용해 접착면을 기계적으로 밀봉하는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과는 달리 액체상태의 자성유체를 이용해 밀봉하는 방식의 실(seal)이므로 제8487.90-9090호로 분류(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34. COMBINATION FILTER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3-40(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ASSY A-0001;

품목분류4-5417

(2017.7.31.)

2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28300318

품목분류4-785

(2017.4.4.)

3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18300018

품목분류4-782

(2017.4.4.)

 

ㅇ 물품설명

- 합성섬유(부직포) 사이에 미량의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지게 절곡하여 재단한 후 프레임을 부착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교체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8421.99-9099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5911.90-0000

ㅇ 변경사유

- 여과재인 부직포 외에 다른 재료(플라스틱 등)로 테두리를 부착하였으나, 이는 부직포의 형상유지를 위한 부속품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방직용 섬유제품(부직포)에 있으므로 제5911.90-0000호에 분류(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35. PBN(Pyrolytic Boron Nitrid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023-40(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Other refractory ceramic goods; PBN 126MM DIA CRUCIBLE; 79095; U.S.A

품목분류2-1882

(2013.03.26)

 

ㅇ 물품설명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용 기기에 전용되는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만들어진 도가니 형상의 열분해 질화붕소(PBN) 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6903.90-9020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8486.90-3050

ㅇ 변경사유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전용되며, 실온에서 미리 성형한 후 소성(燒成; firing)하여 만드는 일반적인 제69류 도자제품과 달리 열분해하여 질화붕소를 생성시키는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제8486.90-3050호로 분류(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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