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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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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5-31 | 개정(공포)일 | 2023-05-31 | ||||||||||||||||||||||||||||||||||||||||||||||||||
첨부파일 |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3-40호, 2023. 5. 3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532. Vitamin D 1000 IU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40호(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아마씨유에 비타민 D를 혼합하여 조제한 후 연질 캡슐에 넣어 섭취하도록 만든 건강보조식품(205㎎×250캡슐)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517.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ㅇ 변경사유 - 다량의 아마씨유는 지용성인 비타민 D를 보호하고, 일정 섭취량으로 비타민 D를 희석하기 위한 보조적 물질이므로 식물성유보다는 식이보조제의 일종으로 보아 제2106.90-9099호로 분류(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33. MAGNETIC FLUID SEA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40호(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자성유체(자성 미립자+계면활성제+베이스 오일)를 이용해 씰막(액체오링)을 형성하여 대기영역과 진공영역을 밀봉하는 실(Seal)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84.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7.90-9090호 ㅇ 변경사유 - 스프링의 힘을 이용해 접착면을 기계적으로 밀봉하는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과는 달리 액체상태의 자성유체를 이용해 밀봉하는 방식의 실(seal)이므로 제8487.90-9090호로 분류(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34. COMBINATION FILT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40호(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합성섬유(부직포) 사이에 미량의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지게 절곡하여 재단한 후 프레임을 부착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교체용)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 ㅇ 변경사유 - 여과재인 부직포 외에 다른 재료(플라스틱 등)로 테두리를 부착하였으나, 이는 부직포의 형상유지를 위한 부속품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방직용 섬유제품(부직포)에 있으므로 제5911.90-0000호에 분류(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35. PBN(Pyrolytic Boron Nitrid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40호(2023.5.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용 기기에 전용되는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만들어진 도가니 형상의 열분해 질화붕소(PBN) 제품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903.90-902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90-3050호 ㅇ 변경사유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전용되며, 실온에서 미리 성형한 후 소성(燒成; firing)하여 만드는 일반적인 제69류 도자제품과 달리 열분해하여 질화붕소를 생성시키는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제8486.90-3050호로 분류(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