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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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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6-30 | 개정(공포)일 | 2023-05-31 | |
첨부파일 | ||||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0호, 2023. 5. 31.)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사용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 군용장비, 군사활동 관련 기술자문 및 기타 지원, 훈련을 공급하는 경우 가. 유엔소말리아지원임무단(UNSOM)을 포함하는 UN 인사 나.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전환임무단 (ATMIS) 다.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전환임무단 (ATMIS)의 전략적 파트너 라. EU 훈련 및 지원 활동, 튀르키예, 영국, 미국, 소말리아 전환 계획(STP)내에서 작전 중이거나 UN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소말리아 연방정부와 주둔군 지위 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타국가
제32조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 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제51조제3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군이 보안분야의 개혁절차에 사용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를 공급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