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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시행(예정)일 2023-06-30 개정(공포)일 2023-05-31
첨부파일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0, 2023. 5. 31.)

 

 

 

◇ 제·개정 이유 ◇

□ 제연합(UN) 및 킴벌리 프로세스(KP) 회원국으로서, 미반영된 최신 UN 안보리 결의 사항 및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 변동사항 등을 반영

 

◇ 주요 내용 ◇

. (소말리아) 예외적으로 수출 가능한 단체 명칭 수정(26), UN 안보리 제재대상자 명단 추가(별표22) 및 수출통제 무기 등의 규격 개정(별표 8)

 

. (콩고민주공화국) 인도주의적·방어용의 비살상용 군용장비 이전 시 위원회 사전통보 의무 삭제(32)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예외적 수출 가능한 품목 중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군의 보안분야 개혁절차와 관련된 품목을 확대(51)

 

. (예멘) UN 안보리 제재대상자 추가사항 반영(별표4)

 

. (북한) 인공위성 관련 민감 품목 77개를 대북 Watch-List에 추가(별표 6)

 

. (킴벌리 프로세스 회원국 변경) 모잠비크, 카타르, 키르기스스탄 등 3개국을 추가하고 터키의 국명이 튀르키예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별표1)

 

.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서 개정)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허가시 발급하는 인증서의 스탬프 현행화(별지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조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사용하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 군용장비, 군사활동 관련 기술자문 및 기타 지원, 훈련을 공급하는 경우

. 유엔소말리아지원임무단(UNSOM)을 포함하는 UN 인사

.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전환임무단 (ATMIS)

.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전환임무단 (ATMIS)의 전략적 파트너

. EU 훈련 및 지원 활동, 튀르키예, 영국, 미국, 소말리아 전환 계획(STP)내에서 작전 중이거나 UN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해 소말리아 연방정부와 주둔군 지위 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타국가

 

 

32조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인도주의적 또는 방어용 목적의 비 살상용 군용장비 및 관련 기술지원, 훈련

 

 

51조제3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중앙아프리카공화국군이 보안분야의 개혁절차에 사용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무기, 탄약, 군용차량 및 장비를 공급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36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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