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사유 ◇
□ 연구 목적 관세무역데이터 등의 제공 근거 마련을 위해 관세법 개정(제322조제10항 내지 제12항까지 신설) 및 시행(’23.4.1)
□ 개정 시행령*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관세법 제322조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6조의2제6
◇ 주요 내용 ◇
□ 용어의 정의(제3조)
○ ‘관세무역데이터’, ‘관세무역데이터센터’, ‘분석결과물’, ‘비식별화’ 등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주요 용어의 뜻을 명확화
□ 데이터센터의 설치, 기능 및 역할 등 명시(제4조∼5조)
○ (설치) 관세청 내에 설치, 필요시 소속기관에 추가 설치 가능
○ (기능 및 역할)
-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 데이터 제공 및 분석센터 이용 관련한 상담과 교육 실시
- 관세무역데이터의 추출 및 비식별화 등
- 이용자의 분석지원 및 분석결과물에 대한 자문
- 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관세무역데이터의 관리
- 그 밖에 데이터센터 이용 및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 이용대상(제6조)
○ (연구기관) 국회·정부·지자체·대학교·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이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등(위임받은 자 포함)
* 관세무역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특수법인, 학회 등 포함
○ (민간기업) 민간기업이 공공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컨소시엄) 형태로 데이터센터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허용
* 기술이전촉진법은 국공립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 가능토록 허용하며, 이전방법 중 하나로 공동연구도 규정
□ 제공범위(제7조)
○ (원칙) 이용자가 신청한 범위와 목적에 해당하는 관세무역데이터를 정하고 이용 승인절차를 거쳐 제공
○ (예외) 자료 미보유, 이용 목적 불명확, 비공개정보, 공표된 자료 및 비밀유지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 제한 또는 거부
□ 이용신청 및 승인절차 등 명확화(제8조∼제15조)
○ (이용) 상담(이용범위, 방법 및 절차 등) 거친 후 이용신청* 가능
* 기관의 장이 발송한 공문서 또는 위임장 외 별지 신청서식 작성·제출하고, 공동연구 참여기관은 공동연구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승인대상) 데이터센터 이용(신청, 자료제공범위, 이용기간 연장, 변경신고 등) 및 분석결과의 반출
○ (승인절차)
- 원칙 : 관세청장이 결정 후 통보(접수된 날부터 정한 기간* 내)
*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 15일, 그 밖에 관세청장이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 : 30일
- 필요한 경우 :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 의해 운영하는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
○ (이용기간) 5주의 범위(2주 연장 가능)
○ (분석결과물 반출) 4회 이내 한함
○ (이용 종료 및 자료 폐기) 이용기간 종료되는 날부터 1개월 후 분석결과물 제외한 자료 모두 삭제(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관기
관 연장 가능)
□ 운영·관리(제16조∼제17조)
○ (운영)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비식별화한 데이터를 데이터센터에서 제공
○ (보안관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장치 마련하고, 폐쇄망으로 운영. 필요한 경우 원격 접속 위한 시스템 설치 운영 가능
□ 심의위원회 운영(제18조)
○ (운영)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른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운영 :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준용
○ (필요한 경우)
- 자료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 데이터센터 이용 및 분석결과 반출 등 승인 결정을 위해 회부된 사항
-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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