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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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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3-01-18 | 개정(공포)일 | 2023-01-12 |
첨부파일 | |||
■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1호, 2023. 1. 12.)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20호(2022. 9. 14.)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22. 9. 14.∼ 2023. 1. 13.에서 2022. 9. 14.∼2023. 3. 13.까지로 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1. 부과기간 : (당초) 2022.9.14. ∼ 2023.1.13. (연장) 2022.9.14. ∼ 2023.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