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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2-01-06 개정(공포)일 2022-01-06
첨부파일

관세사의직무수행에관한고시.zip

■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2-6, 2022.1.6.)

 

개정 이유

관세사법 개정 사항 반영

법령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법적 위임근거가 없는 조문 등 삭제

관세청장이 관세사회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사전승인 의무 삭제

실무와 맞지 않는 조문 정비

 

주요 개정 내용

관세사법 개정사항* 반영 및 후속 조치를 위한 개정

관세사법 제10(개업신고) 삭제, 관세사법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시행

○ 〈관세사법 제10(개업신고) 삭제법 개정에 따라 현행 고시 제8(개업신고) 삭제하되, ’21년 법령개정시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 신고인 부호 발급절차 규정(8)

* 관세사법 개정안에 대한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고려사항

; 개업신고시 관세사의 통관업을 위해 발급되었던 신고인 부호가 개정안과 같이 개업신고 의무조항이 삭제될 경우 발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신고인 부호 발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관련법령 개정전까지 고시로 신고인 부호 발급절차 규정토록 유선 협의(기재부 관세제도과)

○ 〈관세사법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시행개정법령 시행(`22.1.6)으로 동 조에 따른 수임 등의 제한 관세사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6)

 

법령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법적 위임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

관세법 및 관세사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조문 등 삭제

- 3조제1(관세법 제112), 4조제1(관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6조제13(관세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 3435(고시 33조제7)

( )안 조문은 중복조문임

법적 위임없이 관세사회 자율적으로 관리할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시 관세사회 회칙·회규로 운영토록 정비

- 3941(직무보조자 관리), 48(윤리위원회 운영)

 

□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관세사회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사전승인 대상에서 삭제(49)

7(사전승인의 제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탁기관의 사전승인협의 요구 불가

관세사회 위탁사무

(시행령 제30)

사전승인 삭제 조문(고시)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실무수습의 실시

합동사무소의 등록

관세법인의 등록

6조제4(관세사 등록)

45(실무수습)

28조제3(합동사무소 등록)

12(관세법인 등록 및 갱신신청)

 

실무와 맞지 않은 조문 정비

법 제5조 관세사 결격사유 강화*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기관 정비(6)

(종전) 관세사법·관세법 위반자 중 징역형(3년 미경과자), 집행유예(1년 미경과자) (강화)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금고이상 실형(3년 미경과자), 집행유예(1년 미경과자), 선고유예(유예기간 미경과자) 받은 자

- 결격사유 조회기관 : 관할지 세관장 관할지 세관장(관세사법·관세법 위반 범죄내역) + 신청자의 등록기준지 시···면사무소(기타 범죄내역)

관세사회 업무감독을 위한 정기감사의 근거 명확화(46)

- 현재 정기감사는 감사부서에서 감사훈령에 따라 실시(24년에 1)하고, 업무부서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업무점검 중

(개정전) 정기감사(2년에 1회이상) +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 (개정후) 정기감사(감사훈령에 따름) +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업무부서)

 

본문 :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2216일부터 시행한다.

 

전문, 별표, 별지서식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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