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 관세사법 개정 사항 반영
□ 법령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법적 위임근거가 없는 조문 등 삭제
□ 관세청장이 관세사회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사전승인 의무 삭제
□ 실무와 맞지 않는 조문 정비
◇ 주요 개정 내용 ◇
□ 관세사법 개정사항* 반영 및 후속 조치를 위한 개정
*관세사법 제10조(개업신고) 삭제, 관세사법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시행
○ 〈관세사법 제10조(개업신고) 삭제〉 법 개정에 따라 현행 고시 제8조(개업신고) 삭제하되, ’21년 법령개정시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따라 신고인 부호 발급절차 규정(제8조)
* 〈관세사법 개정안에 대한 기재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고려사항〉
; 개업신고시 관세사의 통관업을 위해 발급되었던 신고인 부호가 개정안과 같이 개업신고 의무조항이 삭제될 경우 발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신고인 부호 발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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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관련법령 개정전까지 고시로 신고인 부호 발급절차 규정토록 유선 협의(기재부 관세제도과)
○ 〈관세사법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시행〉 개정법령 시행(`22.1.6)으로 동 조에 따른 수임 등의 제한 관세사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제6조)
□ 법령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법적 위임근거가 없는 조문 삭제
○ 관세법 및 관세사법과 내용이 중복되는 조문 등 삭제
- 제3조제1항(관세법 제112조), 제4조제1항(관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조제1∼3항(관세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제34∼35조(고시 33조제7항)
※ ( )안 조문은 중복조문임
○ 법적 위임없이 관세사회 자율적으로 관리할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시 관세사회 회칙·회규로 운영토록 정비
- 제39∼41조(직무보조자 관리), 제48조(윤리위원회 운영)
□ 「행정위임위탁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관세사회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사전승인 대상에서 삭제(제49조)
*제7조(사전승인의 제한)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탁기관의 사전승인협의 요구 불가
관세사회 위탁사무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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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승인 삭제 조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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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실무수습의 실시
?합동사무소의 등록
?관세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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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4항(관세사 등록)
?제45조(실무수습)
?제28조제3항(합동사무소 등록)
?제12조(관세법인 등록 및 갱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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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와 맞지 않은 조문 정비
○ 법 제5조 관세사 결격사유 강화*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기관 정비(제6조)
*(종전) 관세사법·관세법 위반자 중 징역형(3년 미경과자), 집행유예(1년 미경과자) → (강화)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금고이상 실형(3년 미경과자), 집행유예(1년 미경과자), 선고유예(유예기간 미경과자) 받은 자
- 결격사유 조회기관 : 관할지 세관장 → 관할지 세관장(관세사법·관세법 위반 범죄내역) + 신청자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기타 범죄내역)
○ 관세사회 업무감독을 위한 정기감사의 근거 명확화(제46조)
- 현재 정기감사는 감사부서에서 감사훈령에 따라 실시(2∼4년에 1회)하고, 업무부서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업무점검 중
※ (개정전) 정기감사(2년에 1회이상) +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 → (개정후) 정기감사(감사훈령에 따름) +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업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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