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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9-30 개정(공포)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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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58, 2021.9.30.)

 

개정 사유

안전성검사 관련 관세법관세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삼상유도전동기 협업검사 시행으로 인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반영하고 협업기관의 직제 개정사항 수정

 

주요 개정 내용

협업부처 공무원 등의 연가출장 등 부재 시 대체인력 관리(4, 5)

안전성검사 대상 품목 확대로 인한 협의회 위원 추가 및 직제 반영(6)

삼상유도전동기 안전성 검사 대상물품 추가(별표 1)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 「관세법264조의10 개정사항 반영(24)

○ 「관세법 시행령251조의32항 개정사항 반영(7)

중복표현 삭제 등 용어 명확화(15, 19, 22)

손실보상 등 준용규정 추가 및 개정 반영(25)

 

 본문 : 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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