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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시행(예정)일 2021-07-06 개정(공포)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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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관세청고시 제2021-54, 2021.7.6.)

 

제정 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자를 세관에 등록하게 하여 구매대행업자의 불법행위 감시·단속 등을 위한 세관 관리체계의 초석을 마련하는 관세법이 개정(시행 ’21.7)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

☞ 「관세법개정 내용

법 제22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영 제231(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 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경과조치) 시행 당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2022630일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1년간 등록유예

(구매대행업자 정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주요 제정 내용

1. 등록 대상 및 요건(3)

관세법령에서 정한 구매대행업자의 등록대상 범위와 보세운송업자 등에 공통 적용되는 요건을 적용함

- (등록대상)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업자 및 직전 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 (요건) 관세·국세 체납 없을 것, 등록 취소 후 2년 지났을 것 등

 

2. 등록 절차(4, 5, 6)

신규 신청 및 심사, 갱신 및 변동신고 등을 위한 절차와 등록의 유효기간, 필요한 서식(별지 제1-3) 등을 정함.

 

3. 구매대행업자의 의무(7)

명의대여 등 금지, 법 제19조에서 정한 연대납세의무 등을 정함.

 

4. 세관장의 업무감독(8)

세관장은 매년 단위로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업무점검을 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관세청장에 보고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에 업무실적 등 영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제출 명령 가능

 

5. 행정제재(9)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등록 취소, 6개월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하며, 위반내용에 따른 행정제재를 별표1에서 구체화

 

1(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222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등록한 구매대행업자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를 말한다.

2. “구매대행업자관세법(이하 이라 한다) 19조제5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통관지 세관이란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수입통관을 처리한 세관으로서 해당 구매대행업자가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날(등록을 갱신한 경우 갱신을 신청한 날을 의미한다)부터 과거 1년간 해당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수입통관실적이 가장 많았던 세관을 말한다.

 

3(등록 대상 및 요건)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3. 법 제222조의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4.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등록신청 및 심사) 법 제222조제1항제7호의 구매대행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우편, 전자메일, 팩스로 제출할 수 있.

통관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3조의 대상 및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통관지 세관장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처리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관지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신청사항을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5(갱신신청 및 변동신고) 통관지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 구매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문자메시지 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갱신)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은 통관지 세관장은 제4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등록 구매대행업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구매대행업자 등록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통관지 세관장에게 등록사항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통관지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동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6(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222조제1항 제7호의 구매대행업자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등록 구매대행업자가 폐업한 경우

2. 등록 구매대행업자가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 법 제22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

 

7(구매대행업자의 의무) 등록 구매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등록 구매대행업자는 다음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신고물품에 관계되는 관세·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을 것

2.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것

등록 구매대행업자는 소비자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8(세관장의 업무감독) 관세청장은 통관지 세관장으로 하여금 등록 구매대행업자의 본사 또는 영업소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사항의 변동여부 등에 대한 업무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통관지 세관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업무점검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통관지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점검을 실시한 통관지 세관장은 점검결과와 조치결과를 업무점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관지 세관장은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 구매대행업자에게 업무실적 등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9(행정제재 기준) 통관지 세관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224조제1항의 등록의 취소,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통관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업무 유지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관지 세관장은 등록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행정제재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26조를 준용한다.

 

10(과징금 부과기준) 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은 관세법시행령 제231조의2를 따른다.

 

11(벌칙) 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6조제3항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12(청문) 통관지 세관장은 제9조제1항의 행정제재 중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13(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76일부터 시행한다.

2(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입물품의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같은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2630일까지는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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