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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5-11 개정(공포)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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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hwp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30호, 2021.5.11.)

 

 

◇ 개정 이유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알기 쉽도록 바꾸고, 재검토 기한에 따라 재정비

 

◇ 주요 내용 ◇

□ 고시 명칭 명료화

- 고시 제정 목적에 맞게 명칭 변경

 

□ 용어 정의(안 제2조)

- 수출입자 : 「식물방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

-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 : 변경된 정보시스템명 반영

- 수출입식물방제업자 : 관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

 

□ 행위 주체자 및 문구 구체화(안 제3조, 제4조, 제5조)

- ID 발급 신청 및 정보 변경 : 수출입자로 명시

- 발급된 ID 취소 : 검역본부장으로 명시

- 정보시스템을 통한 검역관련 부속서류 제출 문구 구체화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수출입자”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이란 인터넷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 식물검역 관련 민원신청 및 정보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란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을 위한 고유번호 발급신청 등) ① 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고유번호(이하 “ID”라 한다)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② ID를 발급 받은 수출입자는 본인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ID 발급취소)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ID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으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자가 허위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제3조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ID를 발급받은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를 허위로 변경한 경우

4. ID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스스로 ID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5조(정보통신망에 의한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ID를 발급받은 수출입자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요령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식물 검역신청서 등을 제출한 수출입자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발생 및 접수완료 여부를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검역신청을 한 수출입자는 수출입식물 검역신청 등에 필요한 추가 구비서류 또는 기타 검역본부장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없거나 원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인편, 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의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기준은 검역본부 고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민원사무 처리) 이 규정에 따른 검역신청 등과 관련된 민원사무 처리 및 방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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