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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0-09-15 개정(공포)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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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86호, 2020.9.15)

 

◇ 개정 이유 ◇

최근 마스크 생산량의 증가, 수급 안정화 추세를 반영하여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폐지하고, 마스크 생산업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한적 수출 허용의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 삭제(안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사항을 삭제함

 

나. 제한적 수출 허용 대상 마스크 범위 확대(안 제9조)

-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를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까지 확대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마스크의 최고가격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마스크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마스크를 말한다.

제3조(생산업자의 신고) ① 마스크 생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제8호는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당일 생산량

2. 당일 수출량

3. 당일 국내 출고량

4. <삭제>

5. 재고량

6.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중 마스크 필터용으로 사용되는 멜트블로운(melt blown) 부직포(이하 필터용 부직포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당일 구매량 및 구매단가

나. 구매처

다. 당일 사용량

라. 재고량

7. 그 밖에 마스크 생산업자의 생산 및 출고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향후 4주간 주 단위 생산계획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판매 물량 등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제9조에 따른 수출량 외의 것으로서 마스크 판매업자(생산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대규모 수량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이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마스크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단가

2. 판매수량

3. 판매처

4. 그 밖에 판매와 관련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마스크 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판매물량 나누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승인 회피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제8조(생산 확대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산설비 현황, 과거 생산수량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일정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 생산을 확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도서·벽지 등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지역 또는 의료·방역 등 분야에 마스크를 공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스크 생산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 확대 명령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 명령을 위하여 필터용 부직포의 업체간 재고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 생산업자간 필터용 부직포 재고의 양도·양수 명령을 추가로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자재 공급, 제조 인력 지원 등의 물적·인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마스크 수출제한) ① 마스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급 상황 및 생산업자별 생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사유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

가. 마스크 생산업자

나. 수출을 목적으로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2. 마스크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이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3. 정부가 의료, 방역, 안전, 외교 등을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마스크의 업체별 월 단위 수출가능 수량의 총 합계는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의 국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마스크를 수출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시 수출하려는 물량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 및 신고 현황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스크에 관한 승인 및 신고 현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월 1회 이상 통보한다.

제11조(매점매석한 마스크 출고) ①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매점매석한 마스크의 전부를 다른 판매업자에 판매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판매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마스크 수급조절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량의 조정 등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 및 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마스크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마스크 공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민관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판매처 출고 의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7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출하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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