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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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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일 | 2024-07-02 | 개정(공포)일 | 2024-07-02 | ||||||||||
첨부파일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72호, 2024.7.2.)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나등급으로 하며”를 “나등급으로 하며, 평택세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을 “울산세관장”으로 한다.
제15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통관검사1과장·통관검사2과장·통관검사3과장 및 통관검사4과장은 제12조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통관검사5과장은 제14조 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각각 분장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구미세관·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 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8호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 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2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산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 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 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제34조 제6항 중 “2명(6급 1명, 7급 1명)”을 “3명(6급 2명, 7급 1명)”으로 한다.
별표 1의 평택세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천안세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서울세관란 다음에 평택세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천안세관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중 총계 “4,798”을 “4,812”로 하고, 일반직 계 “4,798”을 “4,812”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를 “6”으로, 서기관 “35”를 “34”로, 식품위생주사 “1”을 “2”로, 관세주사보 “891”을 “893”으로, 관세서기 “1,007”을 “1,010”으로, 관세서기보 “768”을 “771”로,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44”를 “149”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4,808”을 “4,822”로 하고, 일반직 계 “4,808”을 “4,822”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를 “6”으로, 서기관 “35”를 “34”로, 식품위생주사 “1”을 “2”로, 관세주사보 “912”를 “914”로, 관세서기 “986”을 “989”로, 관세서기보 “688”을 “691”로,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44”를 “149”로 한다.
별표 10 제2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