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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예정)일 2024-07-02 개정(공포)일 2024-07-02
첨부파일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1072, 2024.7.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3(72, 83, 93, 전문경력관 다군 5)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1)을 증원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4628, 2024. 7. 2.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대산지원센터의 소관을 천안세관에서 평택세관으로 변경하면서 세관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 제1항 본문 중 나등급으로 하며나등급으로 하며, 평택세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울산세관장으로 한다.

 

15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통관검사1과장·통관검사2과장·통관검사3과장 및 통관검사4과장은 제12조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통관검사5과장은 제14조 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각각 분장한다.

 

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용당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구미세관·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 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8호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 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22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산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 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 제15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34조 제6항 중 “2(61, 71)”“3(62, 71)”으로 한다.

 

별표 1의 평택세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충청남도 서산시·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및 평택당진항1해상·부두지역에 한정한다)·홍성군·태안군

 

별표 1의 천안세관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및 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은 제외한다)·예산군

 

별표 3의 서울세관란 다음에 평택세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천안세관란을 삭제한다.

 

평택세관

대산지원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에 한정한다)·홍성군·태안군

 

별표 8 중 총계 “4,798”“4,812”로 하고, 일반직 계 “4,798”“4,812”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6”으로, 서기관 “35”“34”, 식품위생주사 “1”“2”, 관세주사보 “891”“893”으로, 관세서기 “1,007”“1,010”으로, 관세서기보 “768”“771”,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44”“149”로 한다.

 

별표 82 중 총계 “4,808”“4,822”로 하고, 일반직 계 “4,808”“4,822”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5”“6”으로, 서기관 “35”“34”, 식품위생주사 “1”“2”, 관세주사보 “912”“914”, 관세서기 “986”“989”, 관세서기보 “688”“691”, 전문경력관 다군(X-Ray 검색 및 판독 담당) “144”“149”로 한다.

 

별표 10 2호 나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3

(72, 83, 93, 전문경력관 다군 5)

202612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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